공지사항(이전)
개인형 퇴직연금(IRP)세액공제 안내
2017-07-27 10:52
- IRP안내.pdf (33KB) (452)
2017년 7월 26일 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입 사업장의 사업주"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가입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문의가 있으셔서, 세금 측면의 세액공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가입요건 등 자세한 문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