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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공동 사업장의 공동 대표자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가능 안내
2018-12-05 16:16
- 공동사업장사업용카드등록공지.pdf (86KB) (502)
공동 대표자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가능 안내
(개인사업자)공동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는 대표자 1인 명의의 사업용 카드만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12월 10일 부터는 종된 대표자 명의 사업용 카드도 “사업용 카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18년 12월 31일 까지 등록하는 경우 “2018년 4사 분기 사용분”부터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