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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공동 사업장의 공동 대표자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가능 안내
2018-12-05 16:1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112
첨부파일 : 1개

 공동 대표자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가능 안내

(개인사업자)공동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는 대표자 1인 명의의 사업용 카드만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2018 12 10부터는 종된 대표자 명의 사업용 카드도 “사업용 카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8 12 31 까지 등록하는 경우 “2018 4사 분기 사용분”부터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