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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국민연금가입
2016-10-01 15:21
- 국민연금적용기준.jpg (129KB) (292)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의무 가입 적용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 7월 11일 시행)
기존: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변경: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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