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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국민연금가입
2016-10-01 15:2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11
첨부파일 : 1개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의무 가입 적용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 7월 11일 시행)

 

기존: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변경: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